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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찰실/뉴스 이야기

"토허제 확대 한 달…강남 집값 멈췄다?" 서울 부동산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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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0일 포스팅

지난 3월 24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값 상승세는 확실히 꺾였고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토허제가 어떻게 시장을 진정시켰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제도 변화가 예정돼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가격 상승세 ‘급제동’…숫자로 확인된 효과

강남3구·용산구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자료=한국부동산원)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전 지역에서 가격 상승 폭이 뚜렷하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 강남구: 0.83% → 0.16%
  • 서초구: 0.69% → 0.16%
  • 송파구: 0.79% → 0.08%
  • 용산구: 0.34% → 0.14%

인근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마포(0.13%), 성동(0.23%), 강동(0.09%) 등도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폭은 확연히 줄었습니다.

이 정도면 “단기 처방 효과 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거래량 급감…실수요자도 ‘잠시 멈춤’

거래량은 어떨까요? 토허제 효력 발생 전후를 비교해 보면 체감이 확 옵니다.

  • (3/1~3/23) 강남3구+용산: 1,797건
  • (3/24~4/18) 동일 지역: 31건

거래량이 사실상 ‘정지’ 수준입니다. 풍선효과가 우려됐던 마포·성동·강동 등 인접지역도 거래량이 줄긴 했지만, 강남권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투자 수요’가 움츠러들었고, ‘실수요자’들도 관망세로 전환한 걸로 보입니다.


시세조작·위장거래 단속…현장 점검 강화

마포·성동·강동구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자료=한국부동산원)

서울시는 국토부, 자치구 등과 함께 신고가 허위 게시, 입주권 위장 거래 등 부정행위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 중개업소 214곳 현장점검 → 59건 의심 거래 적발
  • 실거주 여부 확인 위해 우편물, 차량등록 등 체크
  • 위반 시 실거래가의 최대 10% 과태료 부과 예정

집값 담합까지 단속 대상으로 포함되며,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시장 질서 유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혼선 줄인다…‘입주권 거래’ 운영가이드 나온다

문제는 ‘입주권 거래’.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 이미 철거가 끝난 단지의 입주권은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데, 토허구역 안에서는 실거주 조건을 붙이니 혼란이 생긴 것이죠.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곧 통일된 운영지침(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리 기준
  • 취득 후 입주시기
  • 입주권 허가 적용 여부 등

실제 민원이 폭주했던 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강남: 청담르엘, 대치구마을3지구 등
  • 서초: 방배13·14구역, 반포주공 등
  • 송파: 잠실미성크로바, 잠실르엘 등
  • 용산: 한남3구역, 이촌현대멘션 등

실수요자는 ‘불확실성 제거’를, 행정기관은 ‘일관성 확보’를 노리는 중입니다.


|한마디| 꺼지는 풍선?, 이제는 ‘가이드라인’이 관건

토허제 확대는 단기적으로 분명한 ‘냉각 효과’를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도의 디테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입주권, 실거주 요건, 기존 주택 처분 기준 등 실수요자들이 헷갈리는 부분을 얼마나 명확히 정리하느냐에 따라 정책 신뢰도가 갈릴 것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일 시기입니다. 제도가 안착되고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순간, 다시 선택의 타이밍이 올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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